Notice

[공지] 본인확인제도 강화 안내 (5월20일부터 실시)

2024-05-01조회 539

안녕하세요 탱글성형외과입니다.


다가오는 5월 20일 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 

병/의원, 약국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. 

불편하시더라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
신분증 종류 

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건강보험증 모두 가능


예외 대상 

미성년자(19세 미만)

재진(6개월 내)

진료의뢰, 회송

응급환자
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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